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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념] 재산세 계산 방법

 

7월이 되자 재산세 납부 용지가 날아왔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금액을 내고 있었는데, 주변에 한 번씩 재산세가 잘못되어

세금을 더 낼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오늘은 부과된 재산세가 잘 계산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재산세란?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크게 재산세 계산은 아래 3단계를 거쳐 계산한다.

1. 공시 가격 확인

2. 과세 표준 구하기

3. 재산세 최종 세액 계산

 

참고로 1,2번의 계산을 위한 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용지에 과세표준 금액으로 측정되어 출력되어 있다.


1. 공시 가격 확인

 

공시 가격은 아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출처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소를 검색해서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공시지가가 10억이라고 가정해보겠다.

 


2. 과세 표준 구하기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사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지고 않고 과세표준 구간을 이용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된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21년 기준)은 아파트 기준으로 60%로 계산하면 된다.

 

참고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②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앞서 가정한 10억에 60%로 계산하면 6억이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3.  재산세 최종 세액 구하기

 

아래 표에서 1 주택의 경우 특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출처 : 위택스

 

1 주택자를 가정하고 위에서 계산한 금액 6억이면 3억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 3억 원 초과로 계산하면 된다.

42만 원+ ( (6억-3억) *35/10000) = 1,470,000 만원이 된다.

 

 

과세 표준 구간에 의해 올해(21년)에 1 주택 자의 재산세가 1,470,000원이 된다.

 

 


참고로 위는 재산세는 올해 부과하는 금액이고 20만 원 이상에 대해선 7월 9월 분할 납부한다.

그리고 지방세와 지역 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내야 하며, 여기선 계산법은 따로 설명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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