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 세액 공제 및 노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
우선 연금 저축 중 연금 저축 보험과 연금 저축 펀드는 다음과 같다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약정된 이율로 불려줌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
※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은 세액 공제가 없으나 대신 만기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없음
- 연금저축펀드 :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펀드를 직접 골라가지고 투자
또한 위 연금저축은 적립금 중 연간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변화
연금저축은 3단계로 변화해왔다.
1단계는 1994년 1월∼2000년 12월 판매된 구(舊)개인연금저축
2단계는 2001년 1월∼2013년 3월 판매된 연금저축
3단계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비교 및 혜택
※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혜택 금액을 공제 해주는 것
※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혜택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3단계 연금저축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수령 시 세금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를 냄.
-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6.6∼44%)이 적용
+ 1200만원을 나눠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
+ 단, 연 1200만원 한도 산정 때 국민연금·퇴직연금·구개인연금저축·주택연금·농지연금은 계산에서 제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