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될 예정인데,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에 대해 알아보자.
ISA 계좌란?
우선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 예적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 ('16년 3월에 도입)
- 현재 ISA는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중개형 ISA로 구성
- 투자형 ISA는 '23년도 도입 예정
ISA 계좌로 가능한 투자 종류
ISA 계좌의 구성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종류 | 내용 |
일임형 | 은행 또는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선택과 운용 |
신탁형 | 투자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것 |
중개형 |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 |
투자형 | 기존의 투자중개형(증권형) ISA 상품에다 투자소득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한 상품 ('23년 도입예정) |
-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
-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간접투자 가능
ISA 계좌 혜택
- 국내에선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
-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000만원 기본공제를 허용
- ’23.1.1.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됨
- 단,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는 부과되고 예적금이나 배당으로 인한 이자소득세, 펀드의 과세손익 등이 혜택의 대상
+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
주식 거래 세금 종류
: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 매도세 : 매도 총금액의 0.23%를 거래세로 납부
-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
- 양도소득세 : 현재 국내는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ISA 계좌 보유 기간
- 최소 유지 기간 3년,
- 3년 안에 계좌를 해지하면, 과세가 된다. 하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고 해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
납입한도
- 1년에 최대 2천만원 , 최대 1억원 (원금)
- 1년 최대 금액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금액은 이년됨.
ISA 계좌는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고,
다양한 증권사에서 여러 혜택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비교해보고 가입해보자
단, 계좌는 1인당 전체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