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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ISA 계좌란?

 

'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될 예정인데,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에 대해 알아보자.

 


ISA 계좌란?

우선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 예적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 ('16년 3월에 도입)

 - 현재 ISA는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중개형 ISA로 구성

 - 투자형 ISA는 '23년도 도입 예정

 


ISA 계좌로 가능한 투자 종류

ISA 계좌의 구성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종류 내용
일임형 은행 또는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선택과 운용
신탁형 투자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것
중개형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
투자형 기존의 투자중개형(증권형) ISA 상품에다 투자소득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한 상품 ('23년 도입예정)

 

 -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

 -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간접투자 가능

 


ISA 계좌 혜택

 - 국내에선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

 -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000만원 기본공제를 허용

 - ’23.1.1.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됨

 - 단,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는 부과되고 예적금이나 배당으로 인한 이자소득세, 펀드의 과세손익 등이 혜택의 대상

   +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

 

주식 거래 세금 종류
: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 매도세 : 매도 총금액의 0.23%를 거래세로 납부
 -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
 - 양도소득세 : 현재 국내는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ISA 계좌 보유 기간

- 최소 유지 기간 3년,

- 3년 안에 계좌를 해지하면, 과세가 된다. 하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고 해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

 


납입한도

 - 1년에 최대 2천만원 , 최대 1억원 (원금)

 - 1년 최대 금액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금액은 이년됨.

 


ISA 계좌는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고,

다양한 증권사에서 여러 혜택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비교해보고 가입해보자

단, 계좌는 1인당 전체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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